•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 2.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 3. 배출권 거래의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 4.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시에 관한 사항
  • 6.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 및 제383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전자증권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 ④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