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 3.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