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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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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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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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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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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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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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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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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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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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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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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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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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배출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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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배출권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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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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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할당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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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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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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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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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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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출권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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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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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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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배출권 거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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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배출권시장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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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보고ㆍ검증및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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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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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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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검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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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배출량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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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제출이월ㆍ차입상쇄및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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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배출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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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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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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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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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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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배출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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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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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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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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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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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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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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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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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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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40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및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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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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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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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제18조
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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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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