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개정 2021.9.24>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ㆍ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