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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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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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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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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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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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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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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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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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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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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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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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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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배출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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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배출권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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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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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할당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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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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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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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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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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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출권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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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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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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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배출권 거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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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배출권시장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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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보고ㆍ검증및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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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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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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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검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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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배출량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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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제출이월ㆍ차입상쇄및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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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배출권의 제출】
add
제2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add
제29조 【상쇄】
add
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add
제31조 【상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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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배출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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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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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7장 보칙
add
제35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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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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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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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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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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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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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40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및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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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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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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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
제10호
"를 "기본법
제2조
제6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
제9호
"를 "기본법
제2조
제5호
"로 한다.
제4조
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
제3항
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
제1항
제1호(기본법
제42조
제6항
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
제1항
제1호
ㆍ제3호"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
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
제9항
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
제24조의2
제1항
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
"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2항
을 삭제한다.
제43조
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
"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
제1항
에 따른 명세서
3.
제30조
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② 삭제 <2021.9.24>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
제10호
"를 "기본법
제2조
제6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
제9호
"를 "기본법
제2조
제5호
"로 한다.
제4조
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
제3항
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
제1항
제1호(기본법
제42조
제6항
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
제1항
제1호
ㆍ제3호"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
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
제9항
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
제24조의2
제1항
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
"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2항
을 삭제한다.
제43조
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
"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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