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3(검증심사원)
  •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검증심사원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 4.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ㆍ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