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