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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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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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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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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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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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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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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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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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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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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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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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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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배출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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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배출권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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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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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할당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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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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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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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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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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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출권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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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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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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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배출권 거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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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배출권시장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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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보고ㆍ검증및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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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add
제24조의 2【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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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검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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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배출량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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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제출이월ㆍ차입상쇄및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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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배출권의 제출】
add
제2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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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쇄】
add
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add
제31조 【상쇄등록부】
add
제32조 【배출권의 소멸】
add
제33조 【과징금】
add
제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7장 보칙
add
제35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add
제36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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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태조사】
add
제37조의 2【청문】
add
제38조 【이의신청】
add
제39조 【수수료】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40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및과태료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7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
제10호
"를 "기본법
제2조
제6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
제9호
"를 "기본법
제2조
제5호
"로 한다.
제4조
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
제3항
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
제1항
제1호(기본법
제42조
제6항
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
제1항
제1호
ㆍ제3호"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
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
제9항
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
제24조의2
제1항
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
"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2항
을 삭제한다.
제43조
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
"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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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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