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 1.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 5.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6.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 7.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