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 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 3.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