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배출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 4.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 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을 제출한 자
  •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