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⑤ 할당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1명을 둔다.
  • 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할당계획의 수립 준비 등 할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