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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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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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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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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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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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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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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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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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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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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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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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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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배출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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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배출권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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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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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할당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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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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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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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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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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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출권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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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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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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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배출권 거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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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배출권시장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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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보고ㆍ검증및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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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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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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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검증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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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배출량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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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제출이월ㆍ차입상쇄및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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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배출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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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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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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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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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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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배출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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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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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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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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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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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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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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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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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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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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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및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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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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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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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할당위원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할당계획의 수립 준비 등 할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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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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