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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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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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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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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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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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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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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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개발 활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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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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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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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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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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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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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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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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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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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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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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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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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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