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 5.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 6.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7. "기술지원체제" 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지원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