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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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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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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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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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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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지정및조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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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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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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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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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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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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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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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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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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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3장 녹색혁신산업등에대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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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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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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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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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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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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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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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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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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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용료의 징수】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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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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