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3조 (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가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도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군ㆍ구계획은 이 법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제27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6>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17>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18>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제27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6>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17>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18>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