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3.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6.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 7. 제38조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