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