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제27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6>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17>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18>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