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관할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3조 (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가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도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군ㆍ구계획은 이 법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취약기관의 장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을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