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