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④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공영방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기후위기 관련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