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09.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비전및온실가스감축목표등
add
제7조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add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add
제9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3장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1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add
제12조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add
제13조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add
제14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4장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등
add
제15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add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add
제17조 【회의】
add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9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add
제2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add
제21조 【사무처】
add
제22조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장 온실가스감축시책
add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add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add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add
제26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add
제27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add
제28조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add
제29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add
제30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add
제31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add
제3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add
제33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add
제34조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add
제35조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add
제36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6장 기후위기적응시책
add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add
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add
제39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add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add
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add
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add
제4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add
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
add
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add
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7장 정의로운전환
add
제47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add
제48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add
제49조 【사업전환 지원】
add
제50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add
제51조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add
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
add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8장 녹색성장시책
add
제54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add
제5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add
제5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add
제57조 【조세 제도 운영】
add
제5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add
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add
제6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add
제61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add
제6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add
제63조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add
제64조 【순환경제의 활성화】
add
제65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add
제66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add
제6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add
제6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설치및운용
add
제69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add
제70조 【기금의 용도】
add
제71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add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7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1장 보칙
add
제75조 【국제협력의 증진】
add
제76조 【국제규범 대응】
add
제77조 【국가보고서 등 작성】
add
제78조 【국회 보고 등】
add
제79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add
제80조 【청문】
add
제8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8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8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4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녹색기술"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6호
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
"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
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
"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
"로 한다.
제37조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
"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호의2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
"로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녹색생활"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제1항
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
"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
"으로 한다.
제76조의5
제1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
"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
"으로 한다.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제8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2항
제4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
"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제7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
"로 한다.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
제10호
"를 "기본법
제2조
제6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
제9호
"를 "기본법
제2조
제5호
"로 한다.
제4조
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
제3항
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
제1항
제1호(기본법
제42조
제6항
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
제1항
제1호
ㆍ제3호"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
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
제9항
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
제24조의2
제1항
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
"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2항
을 삭제한다.
제43조
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
"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
"으로 한다.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
"로 한다.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
"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
"으로 한다.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7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⑫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
"로 한다.
제2조
제13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
"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
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
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
"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4호
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항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
제4호
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
제2항
제4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녹색경영"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⑮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
"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제6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
"로 한다.
<16>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17>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6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온실가스"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18>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
"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
"로 한다.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2.
제27조
제3항
을 위반하여 명세서를 제출(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7조
제6항
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