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4(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외국인관광객이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판매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물품(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거나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7>
  • 제8조제2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에게 그 확인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10조의2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하거나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전송받은 경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하며, 제5항에 따라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