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17.2.7>
  • 1. 법인
  •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 ②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에 한한다)로 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