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
  • ①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12.31, 2013.2.15>
  •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2.15>
  • 1.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5.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또는 송금절차를 위반한 경우
  • 제5조제6항 제7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의 휴ㆍ폐업과 지정증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