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3.2.15, 2015.12.31>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칙 2조 (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 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12.29, 2020.2.11, 2022.2.15>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것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250만원 이하일 것
③ 면세판매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상당액을 즉시환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④ 외국인관광객이 입국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이하 이 항에서 "면세물품반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물품반출기간 후에 구입하는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