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 ①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3.2.15, 2015.12.31>
  •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칙 2조 (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 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12.29, 2020.2.11, 2022.2.15>
  •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것
  •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250만원 이하일 것
  • ③ 면세판매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상당액을 즉시환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 ④ 외국인관광객이 입국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이하 이 항에서 "면세물품반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물품반출기간 후에 구입하는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