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 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 8. "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 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