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18683호, 2022.01.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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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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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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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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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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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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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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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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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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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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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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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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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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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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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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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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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2장 유선사업<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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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선 정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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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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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3장 도선사업<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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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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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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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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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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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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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4장 안전검사및안전관리<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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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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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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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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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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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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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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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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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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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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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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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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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고발생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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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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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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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운항규칙】
제5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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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운항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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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 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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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요금 및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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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요금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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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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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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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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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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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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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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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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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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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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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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