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8684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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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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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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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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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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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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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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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안전관리기구및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등<신설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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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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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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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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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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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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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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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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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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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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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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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등<신설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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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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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수습지원단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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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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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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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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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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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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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대책지원본부】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등<신설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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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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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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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난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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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제3장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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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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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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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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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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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장 재난의예방<개정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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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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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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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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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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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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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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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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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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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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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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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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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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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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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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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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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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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5장 재난의대비<신설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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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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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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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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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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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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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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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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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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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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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제6장 재난의대응<신설2013.8.6> 제1절 응급조치등<신설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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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난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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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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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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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동원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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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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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강제대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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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통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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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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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응급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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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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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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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2절 긴급구조<신설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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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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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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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긴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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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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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긴급대응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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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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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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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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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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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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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제7장 재난의복구<개정2010.6.8> 제1절 피해조사및복구계획<신설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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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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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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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제2절 특별재난지역선포및지원<신설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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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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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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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
제3절 재정및보상등<신설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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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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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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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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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치료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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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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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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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복구비 등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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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복구비등의 반환】
제8장 안전문화진흥<신설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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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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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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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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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7【국민안전의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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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8【안전관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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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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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10【안전지수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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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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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9장 보칙<신설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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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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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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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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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재난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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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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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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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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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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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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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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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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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재난안전제품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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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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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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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정보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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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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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안전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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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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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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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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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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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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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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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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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78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개정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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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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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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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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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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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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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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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3항
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4.12.30>
⑥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⑦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⑧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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