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1.17, 2017.7.26>
  • ②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