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96호, 2022.01.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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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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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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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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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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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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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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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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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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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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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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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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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실보상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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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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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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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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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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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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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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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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