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법률 제18722호, 2022.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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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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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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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세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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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통관업의 제한】
제2장 관세사의자격과시험<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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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세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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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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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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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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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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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3장 등록과개업<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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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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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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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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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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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무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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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4장 관세사의권리와의무<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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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기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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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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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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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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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금품 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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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관세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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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업무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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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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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수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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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밀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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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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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회칙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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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장
관세법
인<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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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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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관세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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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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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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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손해배상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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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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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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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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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9【업무집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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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0【경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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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1【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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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2【정관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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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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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의2통관취급법인등<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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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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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6장 관세사회<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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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세사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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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회원에 대한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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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업무의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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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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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세사회의 감독】
제7장 보칙<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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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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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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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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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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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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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징계<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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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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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9장 벌칙<개정2011.4.8>
add
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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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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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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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사와 처분】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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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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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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