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관세법인)
  •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 1. 목적
  • 2. 명칭
  •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5. 출자 1계좌의 금액
  •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 7. 자본금 총액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11. 업무에 관한 사항
  •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