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징계)
  •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 ②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 1. 등록취소
  •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견책
  •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 ⑤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전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20.3.31>
  •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과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