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법률 제18728호, 2022.01.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인】
add
제3조 【설립】
add
제4조 【정관】
add
제5조 【임원】
add
제6조 【이사회】
add
제7조 【총장】
add
제8조 【출연금】
add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add
제9조의 2【수익사업】
add
제9조의 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add
제9조의 4【창업지원】
add
제10조 【사업연도】
add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add
제12조 【지원ㆍ조정 등】
add
제13조 【학위과정 등】
add
제13조의 2【평의원회】
add
제14조 【교원 및 연구원】
add
제14조의 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add
제15조 【교원의 임면】
add
제15조의 2【교원인사위원회】
add
제15조의 3【정년보장교원】
add
제16조 【학위수여】
add
제17조 【학생】
add
제18조 【국제교류의 촉진】
add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add
제20조 【기부 등】
add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22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add
제23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add
제24조 【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add
제26조 【「민법」의 준용】
add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