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법률 제18739호, 2022.01.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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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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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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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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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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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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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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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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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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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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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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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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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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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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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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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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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원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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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위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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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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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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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학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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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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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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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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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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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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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교원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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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정년보장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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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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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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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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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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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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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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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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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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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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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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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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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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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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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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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학위과정 등)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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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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