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1>
  •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