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 1. 자동차종합정비업
  •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3. 자동차전문정비업
  • 4. 원동기전문정비업
  •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