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8782호, 2022.01.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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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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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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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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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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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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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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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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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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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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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원의 확보】
제2장 콘텐츠제작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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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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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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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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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3장 콘텐츠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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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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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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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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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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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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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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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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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회의 설립】
제3장 의2콘텐츠공제조합<신설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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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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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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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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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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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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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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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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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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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10【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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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11【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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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12【이익금의 처리】
제4장 콘텐츠의유통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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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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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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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콘텐츠 식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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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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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표준계약서】
제5장 이용자의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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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용자 보호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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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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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약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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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6장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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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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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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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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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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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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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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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정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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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밀 유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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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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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해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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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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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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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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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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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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