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법률 제18515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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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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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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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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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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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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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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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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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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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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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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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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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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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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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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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금의 용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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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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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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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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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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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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