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1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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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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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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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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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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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2장 삭제<2016.12.13> 제1절 삭제<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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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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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절 삭제<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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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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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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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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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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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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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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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
제3절 삭제<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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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4절 회의및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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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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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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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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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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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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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권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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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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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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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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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육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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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감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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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겸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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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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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교육감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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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교육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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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육규칙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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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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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직원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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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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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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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의안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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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제2절 보조기관및소속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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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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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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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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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무원의 배치】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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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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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4장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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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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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무교육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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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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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육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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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5장 지방교육에관한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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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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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교육감 협의체】
제6장 교육감선거<신설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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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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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선거구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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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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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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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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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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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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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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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제7장 삭제<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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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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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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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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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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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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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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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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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제8장 벌칙<신설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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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인쇄
보관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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