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법률 제18479호, 2021.10.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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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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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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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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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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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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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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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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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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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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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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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제통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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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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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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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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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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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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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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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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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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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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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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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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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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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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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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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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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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