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17호, 2021.10.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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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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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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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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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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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등록등<개정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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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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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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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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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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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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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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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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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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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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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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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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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3장 위치정보의보호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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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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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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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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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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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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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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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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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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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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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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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등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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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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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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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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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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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긴급구조를위한개인위치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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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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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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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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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용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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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5장 위치정보의이용기반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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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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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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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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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5장 의2보칙<신설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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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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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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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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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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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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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준용 규정】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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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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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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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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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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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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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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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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