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03호, 2021.10.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지원의 기본원칙】
add
제4조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add
제5조 【조사ㆍ연구 등】
add
제5조의 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add
제6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add
제7조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add
제8조 【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add
제9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add
제9조의 2
add
제1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add
제11조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add
제12조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add
제13조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add
제13조의 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add
제15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add
제16조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add
제16조의 2【전담기관의 지정 등】
add
제17조 【지정취소 등】
add
제18조 【지원금의 환수 등】
add
제19조 【보고】
add
제20조 【출입ㆍ검사 등】
add
제21조 【청문】
add
제22조 【권한의 위임】
add
제23조 【업무의 위탁】
add
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