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8475호, 2021.10.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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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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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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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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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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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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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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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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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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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원의 확보】
제2장 데이터생산ㆍ활용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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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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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데이터 결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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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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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데이터자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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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제3장 데이터이용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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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치평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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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데이터 이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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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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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제4장 데이터유통ㆍ거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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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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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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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데이터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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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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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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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제5장 데이터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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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창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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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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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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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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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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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제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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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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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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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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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협회의 설립】
제6장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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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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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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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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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료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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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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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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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정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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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밀 유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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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해배상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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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손해배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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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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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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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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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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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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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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