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8475호, 2021.10.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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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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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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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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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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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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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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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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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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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원의 확보】
제2장 데이터생산ㆍ활용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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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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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데이터 결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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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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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데이터자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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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제3장 데이터이용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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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치평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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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데이터 이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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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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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제4장 데이터유통ㆍ거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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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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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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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데이터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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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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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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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제5장 데이터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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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창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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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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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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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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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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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제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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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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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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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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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협회의 설립】
제6장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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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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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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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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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료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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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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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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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정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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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밀 유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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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해배상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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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손해배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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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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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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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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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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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4.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ㆍ가공ㆍ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ㆍ유통ㆍ거래ㆍ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ㆍ결합ㆍ가공하여 통합ㆍ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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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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