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8087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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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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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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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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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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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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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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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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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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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휴업ㆍ폐업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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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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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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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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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징금처분】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개정2014.12.30> 제1절 설계<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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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설계】
제2절 시공<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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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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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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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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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
제3절 감리<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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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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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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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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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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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3절 의2방염<신설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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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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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4절 도급<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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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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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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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도급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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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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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하도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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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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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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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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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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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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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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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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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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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4장 소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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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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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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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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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개정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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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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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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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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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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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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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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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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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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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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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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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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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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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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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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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2.30, 2018.2.9>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
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
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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