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02호, 2020.10.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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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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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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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동산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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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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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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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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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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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담보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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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동산담보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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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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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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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실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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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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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동산담보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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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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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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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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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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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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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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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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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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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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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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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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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담보목적물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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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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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매각대금 등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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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변제와 실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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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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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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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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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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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용규정】
제3장 채권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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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채권담보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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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담보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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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채권담보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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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준용규정】
제4장 담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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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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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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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기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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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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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등기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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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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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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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등기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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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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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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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등기필정보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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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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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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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등기의 경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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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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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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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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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기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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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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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준용규정】
제5장 지식재산권의담보에관한특례<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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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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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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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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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준용규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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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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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대법원규칙】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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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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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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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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