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법률 제18849호, 2022.04.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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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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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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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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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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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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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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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2장 주민투표의대상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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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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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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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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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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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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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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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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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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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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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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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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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투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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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투표ㆍ개표절차 등】
제3장 주민투표에관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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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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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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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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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4장 주민투표의효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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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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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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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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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투표경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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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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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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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인쇄
보관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
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적용시기: 2023-04-27
부칙 2조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후단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
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2호
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5.29>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ㆍ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적용시기: 2023-04-27
부칙 2조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후단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
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2호
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ㆍ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적용시기: 2023-04-27
부칙 2조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후단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
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2호
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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